전남광주시당

제16조 위임규정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