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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임규정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