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7조 해산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정기간 존속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