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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후보자 피선거권에 관한 특례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이 당규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 7. 20. 개정 당헌·당규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