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개정 2026. 7. 2.> ②시·도당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다만,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할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