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에 제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작성된다. ②사무총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