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조 선거인명부 확정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선거인명부 열람을 개시하되, 열람기간은 2일로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열람 일시와 장소를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고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은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심의를 종결한다. ⑤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⑥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제4항의 심의기한이 경과한 때에,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정정 의결이 있는 때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⑦선거인명부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