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과 그 외 후보자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점부터 선거 종료까지 모든 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5. 6. 11.> <개정 2025. 10. 23.> ③후보자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