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금의 납부 여부 및 금액에 관하여는 미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