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0조 등록무효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1.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거 중 2개 이상의 선거에 함께 등록신청한 경우 2.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 5. 학력·경력·재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7. 당헌·당규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는 제2항의 등록무효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2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의결로 등록무효를 취소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최초의 후보자등록시부터 등록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