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및 당질서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