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2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과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는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