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과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는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