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3조 후보자의 신분보장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후보자등록시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당해 선거에 있어서 당규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하는 때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