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②시·도당위원장 선거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당이 부담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항목과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