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3. 당원이 아닌 자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