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1. 금품·향응·교통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당원에게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8.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9. 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10. 당규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연설·대담이나 당원간담회 이외에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행위
11. 당규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 콜센터 운영, 선거인투표성향분석결과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행위
12.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
13. 그 밖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