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7조 합동연설회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 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사항 또는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합동연설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