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