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의 게시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