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1조 전화 등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후보자는 전화, 문자·음성·영상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온라인 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전화, 문자·음성·영상메시지, 이메일, SNS 등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