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2조 예비경선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하여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명 이하인 때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6명 이하인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예비경선의 선거인단은 당무위원으로 한다. ③예비경선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