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3조 투표방법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투표소 투표, ARS 투표,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의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최고위원회가 정한 투표 방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