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당 2명 이내의 추천인을 투표·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투표·개표의 진행 상황은 공개한다. 다만, ARS 투표,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투표·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