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 선거에서는 최다득표자 1명을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여성, 청년, 연장자의 순으로 당선인으로 한다.
③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최다득표자 1명을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청년, 연장자의 순으로 당선인으로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을 공표한다.
⑤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