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6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당규 ·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하여 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자격 박탈 4. 윤리심판원 회부 <개정 2025. 11. 18.> ②제1항의 제재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재를 받은 후보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심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