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기준 선정, 평가실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