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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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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립의무 및 공정의무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선출직공직자 추천심사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