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의 보안자료 및 기밀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