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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후보검증위’라 한다)를 국회의원 선거 또는 시·도지사 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150일 전까지 설치하고, 시·도당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중앙당 후보검증위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여성을 위원회 정원의100분의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 후보검증위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