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자치구 시·군의 장의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②중앙당 후보검증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시·도당 후보검증위는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당의 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인사 등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