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소집 및 의사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