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7조 심사 및 기준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중앙당 후보검증위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시·도당 후보검증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후보검증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징계 경력 보유자: 제명, 당원자격정지 3. 경선 불복 경력자 4.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5.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구가 의결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후보검증위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