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8조 이의신청처리위원회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예비후보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이하 ‘이의신청처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중앙당 및 시·도당 각 후보검증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예비후보자격심사 신청 당사자는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심사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