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운영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