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10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