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1조 업무와 소집 등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