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2조 설치 및 구성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 60일 전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위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중앙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