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및 선출 방법 등 제1절 후보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