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5조 자격 등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혁신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②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신청서 등 공천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을 포함하여 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