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계획서(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7. 개인별 기록카드
8. 본인소개서 1부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병적증명서 1부
12. 재산신고서 1부
13.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4.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서약) 1부
15.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파일
16. 교육연수원이 발급하는 교육연수 이수 확인증
17. 그 밖에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