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