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8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당대표는 제12조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국민참여선거인단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②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③경제, 외교·안보, 당무기여자 등 위원회가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