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0조 지역구광역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