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