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2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의 2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②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소속 시·도당 대의원 중에서 무작위 100명 이상으로 추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위선정을 하고,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