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②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과 대의원 중에서 20명 이상으로 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위선정을 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