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당헌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제25조(당직사퇴시한)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24. 12. 5.>
8. 파렴치한 범죄전력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10. <삭제 2026. 1. 19.>
②신청이 무효가 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의 통지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