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이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선거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지역위원장이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④시·도당사무처장이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시·도당사무처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