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간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 상 필요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후보자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전문성, 당선가능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중앙당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광역단체장, 현직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⑧여성, 청년, 노인, 정치신인 등에 대해 가산과 탈당, 해당행위 등에 대해 감산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⑨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6.>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추천 신청자가 1명인 때
2. 심사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⑩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선거구에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2. 2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12. 5.]
제2절 후보자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