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후보자는 최고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 의결한 자로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