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선후보자등록신청일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경선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경선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 12. 5.]